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징계사유가 노동조합 지부운영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7의결13
- 판정일
- 2017. 11. 24.
판정문
동료 대의원이 이해관계인이 조합장에 나온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지 여부를 동료 대의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해관계인이 동료 대의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호봉제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도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일 뿐 노동조합 지부운영규정 제48조제4항 ‘유인물 또는 유언비어,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 SNS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하여 조합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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