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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징계사유가 노동조합 지부운영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13
판정일
2017. 11. 24.
판정문

동료 대의원이 이해관계인이 조합장에 나온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지 여부를 동료 대의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해관계인이 동료 대의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호봉제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도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일 뿐 노동조합 지부운영규정 제48조제4항 ‘유인물 또는 유언비어,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 SNS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하여 조합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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