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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단체협약 해석요청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7단협5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 불일치가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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