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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소의 관리유지비를 부담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10
판정일
-
판정문

가. 단체협약 제13조(시설 편의 제공) 제1항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소의 관리유지비(냉난방, 수도, 전기, 전화)까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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