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를 결의ㆍ처분한 것은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24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1은 2013년 임금협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저하시켰고, 이해관계인들은 복수노조 조합원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나, 징계원인이 된 행위는 각 2013년 및 2015년에 발생하였고, 행위 당시에 노동조합은 2007. 6.

14.에 개정된 규약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이해관계인들의 비위행위가 동 규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해관계인1이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저하시켰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나 정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에게 유기정권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