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를 결의ㆍ처분한 것은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7의결24
- 판정일
- -
판정문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1은 2013년 임금협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저하시켰고, 이해관계인들은 복수노조 조합원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나, 징계원인이 된 행위는 각 2013년 및 2015년에 발생하였고, 행위 당시에 노동조합은 2007. 6.
14.에 개정된 규약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이해관계인들의 비위행위가 동 규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해관계인1이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저하시켰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나 정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에게 유기정권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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