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소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이 어렵다고 보아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7긴급2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수 노조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이 어렵고, 노동조합 존립 자체도 우려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할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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