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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조간부의 해고, 조합원 수 급감 등으로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이 어렵다고 보아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7긴급1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가 해고되어 조합원 수가 급감하였고, 노사 간 갈등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도 우려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할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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