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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 결의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11
판정일
-
판정문

규약 제11조의 ‘대의원 및 간부회의’ 의미는 확대간부회의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은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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