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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30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 위원장이 나비콜 사용을 원하는 조합원에 대해 나비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고를 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운영규약 제10조 위반이 아니며, 또한 행정관청인 금정구청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조법」 제16조에 위반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한 것은 「노조법」 제21조제2항의 의결 요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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