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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① 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 또는 상병으로 퇴직한 자와 그 피부양자나 직계가족의 우선·특별 채용,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운영비 원조, ③ 다른 노동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④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12
판정일
-
판정문

단체협약 중 ① 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 또는 상병으로 퇴직한 자와 그 피부양자나 직계가족을 우선·특별 채용토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고, ② 노동조합에 업무차량 및 교통편의 제공, 노동조합 사무소 관리유지비 지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되고, ③ 다른 노동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은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29조의2에 위반되고, ④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는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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