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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단체협약 해석요청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6단협2
판정일
-
판정문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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