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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5의결18
판정일
-
판정문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에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한 후,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징계를 해제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복권하도록 한다는 결의·처분을 하였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구할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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