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제53조 단서조항(본인퇴직 전제 직계자녀 대체채용)은 전형의 최소 요건(서류전형)만 통과하면 무조건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5단협8
판정일
-
판정문

① 단체협약 제53조(정년) 단서조항 및 제42조(인사원칙)제3호는 대체채용의 전형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반드시 대체채용을 하여야 한다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먼저 제안하고 노사가 임의로 교섭을 진행하여 결정한 점, ③ 단체협약에 명시된 이후 그간 신청자 전원이 대체채용된 것은 아닌 점, ④ 대체채용절차도 신규 채용절차와 동일하게 서류심사, 면접 및 신체검사라는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 위 대체채용 과정에서 채용전형상 요건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노동조합 역시 서류전형 합격 시 당연채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면접 또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정신이상 등의 사유가 밝혀지면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채용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위 규정의 의미가 노동조합의 주장과 같이 지원자가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단지 서류전형 합격 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고 의미한다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전형의 최소 요건(서류전형)만 통과하면 무조건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