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규약 상 임원이 아닌 대의원 등은 총회의 해임 의결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5의결17
- 판정일
- -
판정문
노동조합 규약에 임원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을 경우 지부 대의원, 운영위원, 선거관리위원은 임원이라고 볼 수 없고, 지부 총회에서 대의원 등의 선출에 관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해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지부 총회에서 대의원, 운영위원, 선거관리위원을 해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65조를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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