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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신청인의 노동조합 규약위반 행위에 비해 그 징계 양정이 과하여 신청인을 제명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5의결4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이 이 사건 사용자와 통상임금 관련 별도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45조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동 규약 제57조제2항의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는 대의원대회(초심, 재심) 개최 이전인 2015.

4. 22.과 같은 해 6.

1.자에 대의원대회 개최계획(신청인에 대한 징계안건, 회의개최 일정, 소명기회 부여 등 포함)을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한 점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원 징계 시 소명기회 부여 관련 규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통상임금과 관련하여서는 동종사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면서, 생산직군제 상향, 연금 프로그램 도입, 격려금 지급 등 실리를 택하였고, 노사 간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인정되는 등 당시 신청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에게 명확히 불리한 합의를 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점 외에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별도합의서 내용과 상관없이 여전히 조합원 개개인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신청인을 통상임금 관련 별도합의서 체결 전에 대의원대회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 처분을 결정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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