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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조법」제19조 및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최고 7일간의 공고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조합의 해산 결의·처분은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5의결16
판정일
-
판정문

노조법」 제19조 및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최소 7일간의 공고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총회개최 사실을 알지 못하여 5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해산 결의·처분은 무효임 노동조합 해산 신고는 노동조합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통지하는 일방적인 통고행위에 불과하고, 「노조법」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의·처분의 시정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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