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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 정족수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5의결1
판정일
-
판정문

규약 제27조제2항은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 정족수를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 정족수인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보다 엄격하여 노동조합 소속 대의원들의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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