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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단체협약 해석요청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5단협6
판정일
-
판정문

이 사건 지회는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지회에 불과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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