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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시간면제 배분 및 노조게시판 사용 등에 있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여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5긴급2
판정일
-
판정문

① 2015. 9.

1. 전국금속노동조합 핸즈코퍼레이션지회 지회장과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회장을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하여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독점적으로 사용한 노조게시판의 명패를 변경하여 소수노동조합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③ 조합사무실 제공과 관련하여 합의서 내용에 따라 조합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장소를 물색하여 3곳 중 원하는 한 곳을 노동조합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종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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