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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당직형태’는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 상태의 순찰 및 점검 업무’만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단서의 ‘최소화’는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0명 배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5단협4
판정일
2025. 12. 10.
판정문

단체협약 제16조제1항 본문의 ‘당직형태’는 사용자가 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 상태의 순찰 및 점검 업무’만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교무업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되며, 단서의 ‘최소화’는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0명 배치’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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