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당직형태’는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 상태의 순찰 및 점검 업무’만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단서의 ‘최소화’는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0명 배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5단협4
- 판정일
- 2025. 12. 10.
판정문
단체협약 제16조제1항 본문의 ‘당직형태’는 사용자가 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 상태의 순찰 및 점검 업무’만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교무업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되며, 단서의 ‘최소화’는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0명 배치’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