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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무급)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5휴업9001
판정일
2025. 11. 26.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사용자의 사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휴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점, ② 법정기준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은 사용자의 재무상태를 악화시켜 향후 고용유지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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