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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5휴업2
판정일
2025. 09. 22.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의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47.2% 감소한 점, 매출액 감소 주요 원인이 2025년 건설경기 위축으로 내수 부진과 수출의 약 57%를 차지 하는 러시아 수출의 급감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자 귀책 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 기간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회계법인이 회사 경영 상태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에 있다고 자문한 점, 회사 노사 대표가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 실시에 대해 협의하였고, 대상자 전원이 무급휴업 동의서를 제출한 점, 회사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해 고정비(인건비) 절감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2025.

7월 유급 교육훈련, 2025. 8월~9월 유급 휴업, 2025.

8월~10월 임원 임금 삭감 등 자구 노력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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