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무급)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5휴업8
- 판정일
- 2025. 08. 08.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사용자의 사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① 고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저조하여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가수금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사실상 지급능력을 상실하는 등의 사정에 처한 점, ② 완성에 가까운 프로젝트가 있어 경영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해당 시기까지의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수당(무급) 신청에 신청대상 직원 전원이 찬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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