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월 임금총액 14만 원 인상’의 기준이 노동조합이 주장한 ‘월 소정근로일수 22일’이라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4단협11
- 판정일
- 2024. 10. 28.
판정문
노사합의서 3번 조항의 단서에 “월 임금총액 14만 원을 인상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근무일수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서를 본문과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노사 간 근무일수 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나 교섭 과정에서의 협의도 확인할 수 없어 “월 임금총액 14만 원을 인상한다.”라는 내용은 월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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