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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81조의 휴업보상과 장해보상 예외 인정 신청 대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상병1
판정일
2023. 02. 06.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른 휴업보상과 장해보상 예외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장 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는바,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으로서 동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휴업보상 등이 이루어진 이상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른 휴업보상과 장해보상 예외 인정 신청 대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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