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규정의 문언 및 관련 인사규정, 대우직원 선발 관행과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의 대우직원 규정은 사용자가 대우직원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재량조항으로 사용자에게 상위직급이 없는 대학회계직 6급에 대하여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2단협5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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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기존 단체협약상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문언이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로 개정된 취지가 상위직급에 관계 없이 대우직원으로 선발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러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상위직급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대우직원을 선발하여 온 관행, 운영형태, 관련 인사규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단체협약 제37조는 사용자가 대우직원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재량조항으로 사용자에게 상위직급이 존재하지 않는 대학회계직 6급에 대하여 대우직원으로 선발하여 대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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