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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휴업16
판정일
-
판정문

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은 원청의 사내 라인 하도급사로 원청의 경영악화 및 법정관리로 인한 매출감소 및 원청의 매출 대금 미회수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이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분휴업을 실시하고, 상여금 삭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자구노력을 이행한 것을 볼 때,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사용자의 사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의 매출 감소 및 적자 전환으로 원청 외 신규 매출처 발굴 등 특단의 개선책이 없다면 1개월 뒤 자본잠식이 예상되는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원청의 미수금 회수도 불확실하며, 휴업대상자 모두 무급휴업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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