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승인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1휴업3
- 판정일
- -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매출액 급감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감차 운행에 따른 잉여인력을 대상으로 휴업을 실시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사용자의 사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2020.
12.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8.23% 감소하여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고, 2020.
4.∼2021. 3.
인건비 절감을 위한 유급휴직 및 감차 운행 등을 실시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고용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자구노력이 있었으며, 2021. 1.
노사협의를 통해 지원자에 한하여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하되 상황 종료 후 현업복귀를 약속하고 휴업대상자 모두 무급휴업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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