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여행업을 경영하는 신청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수학여행 등의 취소로 매출이 급감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0휴업83
- 판정일
- 2020. 11. 10.
판정문
가. 신청인은 수학여행 등을 진행하는 여행사로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학여행 등이 취소됨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실시한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함 나.
① 신청인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2020. 4.부터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2020.
9. 현재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7.5% 감소하였음, ② 신청인은 2020.
3.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③ 수학여행 등이 단기간에 재개될 가능성이 낮아 회사의 경영상황도 단기간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④ 신청인은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경영상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보임, ⑤ 휴업대상자 모두 무급휴업에 동의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휴업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의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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