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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판매 불가 및 해외골프투어 매출의 감소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0휴업40
판정일
-
판정문

가. 신청인은 일반여행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항공권 판매 실적 및 해외골프투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실시한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함 나.

① 신청인의 업종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업상 타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② 신청인은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 2.부터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0.

3.부터는 전년 대비 매출이 90% 이상 급감하였고, 2020. 7.경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99.95%까지 급감하는 등 현재까지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③ 신청인은 매월 약 2,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0.

7.까지의 누적 적자액은 약 1억 4,000만 원 정도임, ④ 신청인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2020. 2.부터 급격히 하락한 매출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휴업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의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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