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신청인의 경영상태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0휴업35
- 판정일
- -
판정문
가. 신청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자발적으로 휴업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함 나.
① 신청인은 해외여행 상품 판매가 99%에 이르는 여행사로서 2019년부터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2020년 2분기는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② 매달 임대료 등 1천만 원 이상의 고정적인 비용 지출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경영유지가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은 자구책으로 2020. 2.
26.∼8. 25.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고 있고, 2020. 7.
16.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으로부터 서울형 여행객 위기극복 프로젝트 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받으나, 2020년 말까지 매출 회복의 기미가 없어 존폐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함 다.
신청인이 이 사건 휴업기간(2020. 8.
26.∼11. 25.) 동안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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