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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의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에 퇴직자 자녀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12
판정일
-
판정문

단체협약 제50조제2항의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에 퇴직자 자녀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2조를 각각 위반한 것이다. 가.

사용자와의 특수 관계의 혈연적 요건을 채용의 우선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사용자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 및 평등권을 해치고,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한다. 다.

청년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규정을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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