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임의규정인 채용가점 부여 조항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점부여 대상을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한정한 규정은 평등권 등을 침해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6의결14
- 판정일
- 2017. 01. 19.
판정문
채용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채용의무를 바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가점부여를 ‘할 수 있다’는 임의사항으로 하고 있어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상 재해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조합원’의 ‘피부양 가족’이 ‘회사에 입사 지원한 경우’의 가점부여 규정은 그 대상을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무분별하게 가점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같은 규정으로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여 다른 취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또는 평등권 침해를 느끼게 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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