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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60세 이상 자의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2단협2
판정일
-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는 대구광역시에서 통보한 인건비 정산 기준에 의해 2011. 12월분부터 만 60세 이상자에 대하여 호봉제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

8. 11.

단체협약 체결시 정년을 65세로 규정한 점(제35조),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서에 대구시의 정산 기준이 변경되면 그 기준에 따른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달리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양 당사자간 유효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60세 이상 자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제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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