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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제28조제1호의 ‘휴직사유’는 산재신청 후 불승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단협14
판정일
2021. 11. 24.
판정문

단체협약 제28조제1호의 ‘휴직사유’에 ‘업무와 관계없이 2주 이상 요양을 요할 때에 회사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휴직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① 업무 외 질병의 적용요건, 신청 시기, 절차 등에 대해 별도 명시된 규정이 없는 점, ② 해당 조항에 규정된 문언내용 및 그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등을 고려하면, 산재신청 후 불승인된 경우에도 동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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