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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조정·중재·화해

한국가스안전공사노동조합(한국가스안전공사) 조정사건 노·사 자율 합의(중앙2022조정167)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조정·중재·화해
사건번호
중앙2022조정167
조정일
-
요약내용

한국가스안전공사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은 2022년 임금협약 관련 ‘22. 12.

19.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는 1차 조정회의 시 노사간 이견을 확인하고,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을 지도하였으며, 노사간 교섭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노사를 설득하여 당초 ’22. 12.

29.까지인 조정기간을 ‘23. 1.

9. 추가 연장시키는데 성공하여 총 세 차례의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금일(‘23. 1.

9.) 조정회의에서는 노사 개별 면담, 노사 대표 독대를 반복하며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차를 좁혀 노사가 22년 임금 인상과 직무급제 도입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23. 1.

9. 합의취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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