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조정·중재·화해
노사와 유관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지도 및 설득을 통해 조정성립[부산2018조정13]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조정·중재·화해
- 사건번호
- 부산2018조정13
- 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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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사용자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사와 부산시를 상대로 적극적인 지도 및 설득을 통해 조정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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