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조정·중재·화해
노동조합, 사용자, 조정위원이 힘을 모아 원청사로부터 도급액 인상을 이끌어 냄[충북2017조정24]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조정·중재·화해
- 사건번호
- 충북2017조정24
- 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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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ㅇ 최저가 낙찰로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인건비로 지출하는 청소용역하청업체인 사용자가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노동조합, 사용자 조정위원이 힘을 모아 원청사로 부터 도급액 인상을 이끌어 내어 이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합의취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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