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조정·중재·화해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조정사건 타결
- 위원회
- 노동위
- 구분
- 조정·중재·화해
- 조정일
- -
요약내용
㈜글락소스미스클라인노동조합은 임금인상에 관하여 `18. 1.
3.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 조정회의 과정에서 수차례 개별면담, 노사 대표 독대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여 노사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 노사가 수락하여 `18. 1.
16.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