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조정·중재·화해
우체국시설관리단 조정사건 타결
- 위원회
- 노동위
- 구분
- 조정·중재·화해
- 조정일
- -
요약내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은 ‘16. 8.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협약에 관하여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의견을 조율하여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수락하여 ‘16. 9.
2.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