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740
- 판정일
- 2026. 07. 08.
판정문
① 근로자가 공동대표 내지 지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먼저 퇴사를 전제로 한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였는바, 대표의 “정리해.”라는 발언은 근로자의 “나 정리해요?”라는 발언에 대해 단순히 응대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도 한 사실이 없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근로자의 퇴직금 등 진정 제기 후 근로감독관의 권유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의 인쇄 샘플집 등을 정리해 귀가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퇴사일로부터 불과 6일 만에 동종․유사 업종인 인쇄업을 목적으로 창업(사업자등록 완료)하였는바, 근로자가 공동대표 내지 지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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