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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장애인일자리 참여 중단 의사가 사용자의 강압이 아닌 임의적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98
판정일
2026. 07. 07.
판정문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사용자는 후견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근로자를 일반형일자리에 참여하게 하거나 참여 중단하게 할 수 있는 점, 근로자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원과의 통화 내역에 의하거나 심문회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을 계속하기보다는 학원에 다니면서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밝힌 참여 중단 의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아버지와 상의하지 못한 것은 계속 일하기를 바라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려는 근로자의 배려로 읽혀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참여 중단 의사표시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임의적인 의사표시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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