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286
- 판정일
- 2026. 07. 06.
판정문
우리 위원회가 2026. 6.
12. 개최한 심문회의에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아 심문회의를 연기하였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26.
7. 6.
개최한 심문회의에도 근로자는 출석하지 않음. 이와 같이 근로자가 두 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조에 따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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