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변상처분은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고, 주심사역으로서 여신심사 검토와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액 업무에서 관련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내려진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405
- 판정일
- 2026. 06.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여신심사 및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액 업무에서 심사서류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고, 관련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은행 임직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선관주의의무와 내부통제 준수의무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 징계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더욱 높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주심사역으로서 여신심사 절차상 요구되는 핵심적인 검토사항들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소홀히 한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은행의 재산상 손실이 금4,651,000,000원에 이르러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다수의 부당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여신업무의 특성상 사후적으로 부실이 현실화된 건을 기초로 심사 소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귀결인 점, ⑤ 포상은 재량적 감경사유로 필요적 감경사유가 아니고, 동일 유형의 잘못된 업무가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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