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변상처분은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고, 주심사역으로서 여신심사 검토와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액 업무에서 관련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내려진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405
판정일
2026. 06.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여신심사 및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액 업무에서 심사서류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고, 관련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은행 임직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선관주의의무와 내부통제 준수의무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 징계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더욱 높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주심사역으로서 여신심사 절차상 요구되는 핵심적인 검토사항들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소홀히 한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은행의 재산상 손실이 금4,651,000,000원에 이르러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다수의 부당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여신업무의 특성상 사후적으로 부실이 현실화된 건을 기초로 심사 소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귀결인 점, ⑤ 포상은 재량적 감경사유로 필요적 감경사유가 아니고, 동일 유형의 잘못된 업무가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는 보이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