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359
- 판정일
- 2026. 06. 25.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목표 매출과 현재 매출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트레이너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까지도 보고를 지시한 점, ② 근로자는 실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했고, 지각이나 외출 시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은 점, ③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업무추진비는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OT 수업을 거부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공간, 시설, 비품 등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소유와 비용으로 제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점장의 대화 녹음파일 전체를 살펴보면, 근로자와 점장은 잔여 수업의 정리와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2026. 2.
한 달은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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