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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351
판정일
2026. 06. 18.
판정문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4명은 다툼이 없고,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기○수는 사용자들은 동업자 관계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이 있고 월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제신청을 제기하기까지 사용자들에게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4대보험 처리 및 퇴직금 산출내역서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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