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노35
- 판정일
- 2026. 06. 17.
판정문
신규 가입한 조합원의 정보가 경영지원부에 제출된 이후 외부에 알려져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고는 하나 ① 노무 담당자 책상 위에 놓인 서류는 제3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가입 정보 유출 경로가 사용자 또는 노무 담당자의 행위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를 통하지 않고도 외부에 알려질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④ 사용자가 2026. 4.
21. 자 회신 공문에서 “제3자가 열람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가입 정보를 특정 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사용자의 서류 관리 소홀 가능성만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