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 등에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관련 감사에 관한 공문 등을 발송하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노28
- 판정일
- 2026. 06. 04.
판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도에서 감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위법성을 부각하는 내용을 공문에 명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의 실질적 활동이 위축되었거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각 사업소 경비대장에게 공문 게시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회의록 게시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 기인하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