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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 등에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관련 감사에 관한 공문 등을 발송하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노28
판정일
2026. 06. 04.
판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도에서 감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위법성을 부각하는 내용을 공문에 명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의 실질적 활동이 위축되었거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각 사업소 경비대장에게 공문 게시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회의록 게시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 기인하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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