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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합원들에게 행한 배송구역 조정 통보 및 조치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노3
판정일
2026. 06. 01.
판정문

사용자의 배송구역 조정통보 및 조정조치는 배송구역 조정과 불이익 간 실질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합원들의 ‘임의 라우트 이관행위의 금지’ 원칙을 위반한 행위에 따른 대응조치인 것이며,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배송구역 조정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배송구역 조정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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