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노17
- 판정일
- 2026. 06. 01.
판정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조합원들에 대하여 매월 팀장 직무수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고 있으며, 나아가 팀장 직무대행 직위로 인하여 조합원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발령 및 그에 따른 수당 미지급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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