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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산된 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노4
판정일
2026. 05. 19.
판정문

기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를 해산하고 조직 범위 등을 새로 조직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으로부터 조직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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