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산된 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노4
- 판정일
- 2026. 05. 19.
판정문
기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를 해산하고 조직 범위 등을 새로 조직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으로부터 조직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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